이재명 다주택 간부 공무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